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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아파트 거래 묶인다…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부 규제 연동해 총 170.5㎢ 규모 방어막 구축
실거주 의무화로 갭투자 원천 차단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아파트 거래 묶인다…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주택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일부 과열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기 남부의 핵심 주거지와 서울 인접 지역의 아파트 거래를 묶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주택 가격 불안 조짐과 투기 유입 가능성이 포착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긴급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규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오는 7월 5일부터이며, 내년 12월 말까지 약 1년 6개월간 유효하다.

이번 조치로 허가 구역에 포함된 면적은 기흥구 81.64㎢,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 170.5㎢에 달한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제 대상을 전체 토지가 아닌 '5개 층 이상의 공동주택'인 아파트로만 좁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서 주거지역 기준 6㎡를 넘어서는 아파트를 사고팔 때는 계약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지방정부 차원의 이번 결정은 정부의 거시적 부동산 규제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자, 경기도 역시 실무적인 투기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연동해 상호 보완적인 방어막을 구축했다.

도는 최근 이들 3개 지역에서 매매가가 들썩이고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을 예의주시해 왔다.

용인 기흥은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와 양호한 서울 접근성으로 매수세가 붙었고, 화성 동탄은 교통망 확충 기대로 신도시 중심의 과열 양상을 보였으며, 구리는 서울 대체 주거지로서 가격 상승 압박을 강하게 받아왔다.

다만, 도는 투기 거품이 주거용 아파트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하고 핀셋 규제를 적용했다.

전방위적인 토지 거래 묶기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시민과 기업들의 행정적 불편 및 경제적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계산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나 지자체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장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투기적 갭투자 원천 차단: 허가를 받게 되면 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실거주나 고유 목적대로만 부동산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나 시세 차익만을 노린 단기 단타 투기 세력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 관리와 처벌 수위도 촘촘하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계약을 맺거나 편법 및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또 허가 목적을 위반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자산을 운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아파트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만큼 거래 당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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