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인수인계까지 포함
노동부, 기간제법·파견법 행정해석 변경
"편법·우회사용 방지 요건 포함 병행"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요 지속 증가 추이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인수인계기간까지 포함하도록 관련 법 행정해석을 변경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제도의 현실성·실효성을 높여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처럼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정해석 변경 시점은 1일이다.
그간 기간제법·파견법상 대체인력 사용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으로만 한정돼 온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전후 1~2개월 간 지급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1일부터는 인수인계기간도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관련 노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엄격한 법 해석으론 인수인계기간에 대체인력을 쓰면 법 위반이 발생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달라는 현장의 노사 요구를 반영해 현실성을 높인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대체인력 활용에 필요한 인수인계기간도 법해석에 포함되면 현장에서도 대체인력을 쓰는 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악용해 대체인력 편법·우회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해석도 이번 변경에 포함시켰다. 인수인계기간 동안에는 실제 수행한 주 업무가 인수인계업무여야 하고,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되도록 했다.
한편,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인원은 2023년 6643명에서 지난해 1만417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인재채움뱅크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 건수 또한 같은 기간 3811건에서 7961건으로 껑충 뛰었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해석 변경이 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업무 적응 및 복귀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만 업무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우회 사용이 없도록 기업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게 대체인력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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