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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최대 285배"...서울시, 알·테·쉬 상품 5종 판매중단 요청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초과 검출된 어린이 샌들. 서울시 제공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초과 검출된 어린이 샌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구매한 어린이용 제품 가운데 국내 안전기준을 벗어난 제품이 적발됐다. 발암·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나왔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용 신발·완구·모자 등 총 2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해외직구 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물리적 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어린이용 신발'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 인됐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메인 소재, 장식, 깔창가죽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 대비 최대 284.6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다른 신발 1개 제품은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작은 부품이 8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작은 부품은 삼킴,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용 완구'에서는 비눗방울 장난감 1개 제품이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제품은 낙하 시험 후 뿔 주변이 파손되면서 날카로운 끝이 발생해 사용 중 찔림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용 모자' 1개 제품도 겉감의 pH가 8.2로 기준 범위(4.0~7.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개 제품에 대해 해당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또한 해외직구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구매 전 제품 정보와 안전성 관련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시는 오는 7월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수영복, 수모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나 불만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120다산콜센터 또는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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