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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홀딩스 등 4개 계열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법정관리 들어간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받을 예정
다만 관리인 설정은 따로 안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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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중앙홀딩스 등 4개 계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들 계열사는 모두 법정관리를 받으며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0일 중앙홀딩스와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와 콘텐트리중앙 등 중앙그룹 4개 계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들 회사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법정관리 절차를 받게 된다. 다음달부터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기 시작해, 채권을 신고하고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으로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 평가 △사업을 계속할 때와 기업 가치(계속기업가치)와 사업 청산가치 평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10월부터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오는 12월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법정관리 과정에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각 계열사 대표들이 관리인으로 간주되는데, 향후 조사 과정에서 경영진의 귀책사유가 발견되면 교체될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는 각 회사의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되며 회생절차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들 회사는 협희회가 선정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자문료를 부담해야 한다. 협의회는 채무자 회사와 재무구조개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협의회 등의 추천받아 선임되는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은 이들 회사들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며 재무 상황을 들여다본다.

오는 11월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관계인 설명회에서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절차 진행 현황이나 청산·계속기업가치, 사업 전망 등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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