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찾으러 갈게요"…징역형 스토킹범의 소름돋는 옥중 협박
정성호 장관, 스토킹범 옥중 편지 원천 차단
'2차 가해' 막는 근본적 법 개정 나설 것
[파이낸셜뉴스]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옥중에서 협박성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해당 가해자를 즉각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고, 범죄자의 '옥중 2차 가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0일 스토킹 피해 여성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 B씨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B씨는 자필 편지와 함께 민들레꽃과 까치 깃털로 보이는 그림을 동봉했다. 그림 뒷면에는 "선물.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위협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고, 편지 봉투 안쪽에는 "미안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못 해줄 때 하는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글귀도 남겨져 있었다.
B씨는 편지 말미에 "연모할 마음 없었다. 그냥 있기에 간 것이다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면서도 "잡은 적은 없으니 연을 놓는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니"라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스토킹범은 저희 부모님과 제 동생의 매장 위치를 모두 알고 있어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편지를 받은 이후 잠도 잘 들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다.
해당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0일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우선 보도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가해자를 즉시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면서도 "이는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탁월한 피해자'의 저자인 곽아람 기자가 복역 중인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유사한 편지 피해를 겪은 사례를 언급하며 "수감 중인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2차 가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스토킹은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원천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 후에도 추가 보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범죄이며 가정폭력, 성범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하며 "당장 할 수 있는 행정조치부터 법 개정까지 피해자들을 옥중 편지 등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스토킹 범죄 피해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3년 3만 1824건에서 꾸준히 늘어 작년에는 4만 4687건으로 급증했다. 수사당국은 날로 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 및 초기 대응 강화 방안 등을 도입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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