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찾지 못했던 '동거인 살인' 피해자 시신...남한강서 극적으로 발견
[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동거인 살해 및 유기 사건'의 피해자 시신이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에 경기 양평군 남한강에서 발견됐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9분쯤 경기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 일대를 지나던 한 운전자가 "대교 중간에 마네킹 같은 것이 떠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 7번과 8번 교각 사이에서 시신을 발견해 인양한 뒤 경찰에 현장을 인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인양된 시신이 지난 1월 14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살해된 30대 이모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살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동일한 차림"이라며 신원 확인을 위해 부검과 DNA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신은 부패가 심해 육안으로는 정확한 신원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성모(34)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이씨가 오토바이 주유비 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렌터카에 실어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현재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성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지난달 23일 검찰은 성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도봉경찰서로 시신을 이첩하여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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