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주민 대장동 사건 일조" 배현진 명예훼손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일조했다고 주장해 고소 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배 의원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 의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는 데 초기 일조한 데 입장을 밝히라"고 적었다.
배 의원이 공유한 기사에는 박 의원이 과거 변호사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맡은 경험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박 의원은 배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배 의원이 기존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기자 정보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