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가져간 알바생 합의금 550만원"..논란의 빽다방 청주 가맹점 퇴출
13일까지 영업 종료 통보…브랜드 명성 훼손 및 타 가맹점 피해 고려
해당 업주,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서 불법 근로계약서 작성 적발돼 형사 입건
[파이낸셜뉴스] 더본코리아는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된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오는 13일까지 영업을 종료하도록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10월 해당 가맹점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은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점주 측은 아르바이트생이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맹점을 비롯한 충북 청주의 카페 및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했으며, 해당 가맹점 업주가 불법 근로계약서 작성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해 형사 입건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각 매장에 대한 노무 점검을 강화하고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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