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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중소기업 부담 완화" 중소·벤처 방산 진입장벽 허문다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월 중 공포 예정 
성능 입증하고도 탈락한 기업에 '비용 일부 보상' 근거 마련
이용철 청장 "기술혁신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지속"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무기 개발이나 방산 사업에 참여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막대한 시험평가 비용 부담 리스크'가 국가 보상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최종 계약에서 탈락해 투자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일 방위사업청은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면서 오는 7월 중 정식 공포될 예정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중소·벤처기업이 마주한 방산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들이 과감한 기술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은 방산 구매사업의 시험평가나 정부의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 왔다. 특히 기술력을 입증해 합격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투자한 비용을 전혀 회수할 수 없었다 . 이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들이 방위산업 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독소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 보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다졌다. 보상 대상은 국내구매사업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성능을 입증했음에도 최종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다. 아울러 방산육성사업 평가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했으나 최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벤처기업도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의 보상 절차가 구체화됨에 따라 민간 혁신 기업들의 방산 도전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비용 보상의 구체적인 대상과 인정 기준, 지급 절차 등 세부사항을 하반기 중 관련 고시 제정을 통해 확정하고, 내년(2027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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