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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200% 이자' 상품권 사채 덫 걸려 구속된 30대…검찰서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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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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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스1) 신성훈 기자 = 상품권 매매를 가장한 불법 고리 사채업자의 덫에 걸려 구속됐던 3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누명을 벗고 석방됐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1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A 씨(33)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상품권 예약판매 형식으로 대부업자들에게 450여만 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상품권 사기꾼'으로 몰려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사채업자들은 연 3200%의 이자를 챙겨온 무등록자였으며, A 씨가 돈을 감당하지 못하자 사기 피해를 본 것처럼 속여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대부업자들이 단기간에 불법 초고액 이자를 노리고 변제 위험을 자초한 만큼 A 씨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불법 사금융의 실질적 피해자라고 봤다.

사채업자들은 돈을 못 갚은 다른 채무자 수십 명을 같은 방식으로 무더기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을 채권추심 수단으로 악용한 불법 대부업자들을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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