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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계약 분쟁 줄인다…SW 계약·지체상금 제도 손질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반복되는 국가계약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계약제도를 손질한다. 소프트웨어(SW)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 책임으로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 분쟁을 소송 대신 전문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청구 건수는 2014년 1건에서 2020년 25건, 2025년 6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9건이 접수돼 연간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계약제도의 공백을 메워 계약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SW 계약의 경우 규격이나 과업내용 변경을 계약금액 조정 사유인 설계변경에 포함하도록 국가계약법에 명시하고, 과업 변경 시 발주기관의 절차 준수 의무도 강화한다.

물품구매계약에 설치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설치공사 물량내역서 교부를 의무화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달기업 권리 보호 장치도 보강한다. 계약 이행 지체에 발주기관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발주기관이 표준품셈 등 기준가격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한 경우에는 입찰 단계에서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해 계약금액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한다. 기술형 입찰 등 난도가 높은 공사는 입찰안내서 사전 공개설명회를 의무화해 입찰 전 단계부터 참여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계약관행도 손본다. 공공기관별 계약 특례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3년 이상 운영된 특례는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신규 특례에는 일몰제를 도입해 최초 3년 적용 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 6년으로 운영 기간을 제한한다.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분할납품의 경우에도 대금 청구 후 5일 이내 지급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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