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예지 장애 비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송치
명예훼손·모욕·장애인차별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장애를 비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괴롭힘 등의 금지) 혐의를 받는 박 대변인과 김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원색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대변인은 '장애인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김 의원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배려를 당연시하고 시각장애 외에는 기득권층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 직후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제3자 진정이 다수 접수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애인 할당이 많다'고 주장한 것은 국회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중 당선권에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로만 두 번이나 당선됐기에 '과대표 됐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말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을 방송에서 공지했다. 그는 "친한동훈계 인사들에게 공천 주는 것을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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