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김예지 장애 비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송치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예훼손·모욕·장애인차별법 위반 혐의

지난해 11월 12일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의 유튜브 방송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출연한 모습. 뉴스1
지난해 11월 12일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의 유튜브 방송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출연한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장애를 비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괴롭힘 등의 금지) 혐의를 받는 박 대변인과 김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원색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대변인은 '장애인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김 의원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배려를 당연시하고 시각장애 외에는 기득권층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 직후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제3자 진정이 다수 접수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애인 할당이 많다'고 주장한 것은 국회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중 당선권에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로만 두 번이나 당선됐기에 '과대표 됐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말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을 방송에서 공지했다. 그는 "친한동훈계 인사들에게 공천 주는 것을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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