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식용유도 'GMO 표시' 의무화.. 올 연말부터 단계적 시행
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본격 도입.. 12월31일 간장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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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 연말부터 간장류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유전자물질(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GMO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열린 '제20회 식품안전평가연구회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GMO 식품 표시 제도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에 식품위생법은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 GMO로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 연말부터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로 표시해야 한다.
예컨데,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유전자변형 ○○ 포함 가능성 있음 등으로 표시한다.
우선 오는 12월31일 간장류부터 시행하고,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31일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되면서,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해왔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GMO 식품 표시 제도와 정책 방향 제시 외에도 딥러닝·빅데이터를 활용한 식품 내 미생물 위해 요소 탐지의 가능성, 신기술 식품의 안전성과 국제 동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GMO 안전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GMO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학계·산업계·소비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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