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작은학교' 살릴 주거 지원 넓어진다… 빈집·노후주택 활용 길 열려
작은학교 통학구역 마을 지원 조례 개정 시행
신축 중심 지원서 증·개축·대수선까지 확대
학생 수 100명 이하·6학급 이하 초중학교 대상
빈집·노후주택 활용해 정주여건 개선 가능
학령인구 감소·농어촌 공동화 대응 기대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 농어촌 지역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주거 지원 방식이 넓어진다. 새 건물을 짓는 방식에 머물렀던 지원 범위가 기존 주택의 증·개축과 대수선, 리모델링까지 확대되면서 빈집과 노후주택을 활용한 학생·학부모 정착 지원이 가능해졌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6월 30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학령인구 감소와 농어촌 마을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작은학교가 있는 마을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상 작은학교는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를 뜻한다. 학생 수가 줄어 학교 유지가 어려워지면 마을의 교육 기반이 약해지고, 이는 다시 젊은 세대 유출과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작은학교 지원이 교육정책이면서 동시에 지역 정주정책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개정 조례는 먼저 용어를 정비했다. 다른 관련 조례와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소규모학교' 표현을 '작은학교'로 바꿨다. 행정 용어를 일원화해 지원 대상과 사업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주거 지원 방식이다. 기존에는 '신축 건립' 중심으로 지원사업이 설계돼 있었다. 앞으로는 신축뿐 아니라 증·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다. 마을 여건과 예산 상황에 따라 기존 빈집이나 낡은 주택을 고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새로 주택을 짓는 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부지 확보도 쉽지 않다. 반면 기존 주택을 고쳐 쓰면 사업 속도를 높이고, 마을 안에 비어 있던 공간을 다시 생활 기반으로 되살릴 수 있다. 작은학교 통학구역 안에 거주하려는 학부모에게도 보다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교육과 주거를 함께 묶은 정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작은학교가 있는 마을에 학생 가정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유지되는 구조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작은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핵심 기반이다. 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를 둔 가정의 유입이 더 어려워지고, 마을의 생활권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학교를 중심으로 주거와 돌봄, 생활 편의가 갖춰지면 지역 정착 가능성은 높아진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조례 개정으로 노후 임대주택 정비까지 지원이 확대돼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교육청·양 행정시와 협력해 작은학교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농어촌 활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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