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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 환자 대상 '페이백' 의혹 의료기관 6곳 경찰 수사 의뢰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첫 조사
조사 직후 휴·폐업 신고 사례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 제공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페이백' 방식의 환자 유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달 출범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의 첫 조사 결과로, 정부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넘어 수사까지 연계하는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이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주거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진료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료법 제27조는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기 위한 금전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출범한 행정조사반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페이백 의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행정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반은 지난달 23일부터 1차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조사 대상 전 기관을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조사 착수 직후 휴·폐업을 신고하는 등 정상적인 조사 수행을 어렵게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 역시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행정조사반은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와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언론 제보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접수된 추가 제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의료윤리 위반 소지가 확인될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와 협력해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계의 자율적인 시정과 윤리적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이번 수사 의뢰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를 수사기관과 연계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 의뢰까지 적극 연계해 불법 진료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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