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주택서 대부업 영업 못한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대부업체가 공유오피스나 주택 등 영업이 불가능한 장소를 사무실로 등록하면 대부업 등록 시 거절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40일 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이 영위할 수 있는 고정사업장 요건이 구체화된다.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고정사업장을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한다. 이용료가 저렴한 공유오피스나 주택 등을 임차해 대부업을 손쉽게 등록한 다음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판매하는 편법 영업을 막기 위해서다.
또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는 제외된다. 실체 없는 대부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과잉대부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편법 영업을 막기 위해 면제기준 대부금액 산정 시 △대부잔액 △새로 대부계약 체결 금액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7일 간 거래상대방이 다른 대부업자에게 대부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현재 고객이 1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5개 대부업체가 200만원씩 나눠서 제공하면 과징대부 금지 예외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 징구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과잉대부 금지 예외 규정은 소액으로 대부하는 경우 증명서류 징구의무를 면제하는데 이 기준 금액이 청년층과 고령층은 100만원 이하, 그 외는 300만원 이하다.
소액 대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변제능력 조사를 면제한 예외규정 취지를 악용한 편법 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도 불법사금융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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