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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메가특구에 한해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이 추진된다.

1일 여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가특구법 초안을 마련했다.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는 애초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경제계가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적용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며 무산됐는데 다시 등장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초안 단계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해온 구상인 만큼 최종안에도 큰 틀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메가특구 내 연구개발 인력과 고소득 전문인력 등에 대해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휴일근로, 야간근로 규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확보 필요성도 검토하는 분위기다. 현재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제시한 후반기 원 구성안에서는 산자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배분하는 방안이 담겨 있지만,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산자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첨단기업 핵심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는 국민의힘도 그동안 필요성을 주장해온 사안인 만큼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끝내 협조하지 않는다면 산자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을 확보해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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