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까지 부가세 확정 신고…대상자 692만명
[파이낸셜뉴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명, 법인사업자는 136만개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 9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시 부과세액은 취소된다.
올해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전면 재정비 등에 따라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라도 이번 1기
확정신고에서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1월 새롭게 도입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뿐만 아니라 손택스로도 제공해 납세자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고 상담 편의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고환율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 대상자 등으로 총 102만6000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2개월 연장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한 경우 법정 기한보다 5∼12일 앞당겨 지급한다.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사업자가 빠짐없이 부가세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특히 공유숙박업체의 매출신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서울·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앞으로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까지 정밀 분석해 점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매입세액 환급을 받은 뒤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는데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도 중점 관리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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