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대문역 버스 돌진' 기사 재송치…경찰, 과실 판단 유지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지난 4월 한 차례 보완수사 요구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버스가 인도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 수습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버스가 인도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 수습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13명을 다치게 한 버스 기사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끝에 다시 송치됐다.

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버스 기사 A씨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보행자와 버스 승객 등 모두 13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보행자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음주 측정에서는 음주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약물 간이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월 사고 버스를 감정한 결과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그의 주장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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