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관광지 길목서 대낮 음주운전까지… 서귀포 성수기 단속 강화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치경찰, 사흘간 음주운전 5건 적발
중문관광단지 입구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
면허취소 2건·면허정지 3건 확인
안전띠 미착용 등 법규 위반 30여 건도 단속
야간·출근길 불시 단속으로 사고 예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가 서귀포시 주요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여름 성수기 관광객과 차량 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주요 관광지와 사고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야간·출근길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가 서귀포시 주요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여름 성수기 관광객과 차량 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주요 관광지와 사고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야간·출근길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여름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과 렌터카 이동이 늘어나는 서귀포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이 잇따라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휴가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야간뿐 아니라 출근 시간대까지 단속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귀포시 주요 관광지와 교통사고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 5건과 도로교통법 위반 30여 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발생한 음주 차량 도로 이탈 사고와 표선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여름철 관광객 증가와 야간 이동량 확대가 겹치면 음주운전과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선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적발된 음주운전 5건 가운데 2건은 면허취소, 3건은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단속됐다. 현행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가 감지됐지만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아 운전 자제와 안전운전을 당부한 계도 사례도 6건 나왔다. 자치경찰은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30여 건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했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휴가철 동안 음주운전 위험이 큰 야간 시간대는 물론 출근길 불시 단속도 이어갈 계획이다.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주요 법규 위반 단속도 병행해 관광지와 생활도로의 사고 위험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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