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부동산 과세, 거래세→보유세로 전환해야"
OECD, 2026 한국경제 보고서 발표
부동산 과세 전환 등 세제 개혁 주문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꿀 필요도
누진구조 법인세는 단일세율로 전환
[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세제 개혁을 주문했다.
OECD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고령화 관련 지출 압박이 증가하고, 조세 지출로 인해 직접세 수입이 감소하는 현재 세수 구조를 성장과 세입을 위한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ECD는 "현재의 세수 구조는 왜곡이 적은 간접세·교정세 등의 비중이 낮은 편"이라며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추가 세수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부가세와 교정세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가 거론한 세제 개혁은 법인세 등 5개 세목이다.
우선 법인세는 조세지출을 축소하며 점진적으로 단일 세율로 전환할 것으로 권고했다.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은 법인세수의 15.5%(전체 조세지출의 17.8%)를 차지한다. 4단계 누진세율 구조다. 이는 단일세율(22개국), 2단계 누진구조(12개국)의 OECD 국가 대비 복잡하다는 게 OECD의 지적이다.
재산세에 대해서는 큰 폭의 개혁을 주문했다.
거래세를 보유세로 전환하고 상속세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부동산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세수가 OECD 평균(1.6%)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왜곡이 적은 보유세 비중은 한국이 29.4%로 OECD 평균 56%에 비해 크게 낮다.
이런 점을 들면서 OECD는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장기적으로 시장가격 기반 과세로 전환하고, 공실, 세컨드홈 등 활용도 낮은 자산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거주형태별 중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세는 납세 회피에 악용하는 가업승계 제도를 개선하고,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가업승계제도가 조세 회피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대다수 OECD국가와 달리 수혜자가 아닌 상속자산에 상속세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는 비과세 근로자 대상을 축소할 것으로 권고했다.
현행 소득세는 근로자 32.5%가 비과세 대상이다. 주식 등 자본이득은 개인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대주주만 적용)하고 있다.
이에 OECD는 "조세지출을 정비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비과세 근로자를 축소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본이득에 대한 균일 과세로 가야 한다"고 했다.
소비세는 과세 기반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의 소비세율은 10%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OECD 평균 19.3%)이다.
GDP 대비 세수도 OECD 대비 낮은 편이다. 지난 2024년 매출액 기준 상향 등으로 면세 대상자를 늘렸고, 150달러 미만의 저가 수입품은 면세하는 점을 들면서 "한국 정부가 간이과세의 세 부담을 낮추고 있는데, 이는 낮은 세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배세는 올리고, 주류세는 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OECD는 지적했다.
담배세는 OECD 대비 소매가 및 세금부담이 낮은 편이다. 주류세는 외부성 요인(알코올 소비량)에 대한 과세 연관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환경세는 배출권거래제의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ECD는 "한국 배출권거래제는 무상할당 비중이 높고 시장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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