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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장특공제 혜택 축소해야"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가격이 수정된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 만에 19% 가까이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 등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성동·광진구는 공시가격이 20% 이상 올라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가격이 수정된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 만에 19% 가까이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 등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성동·광진구는 공시가격이 20% 이상 올라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범여권 일각에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상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정상화를 시사한 만큼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실효세율을 회복하고 과세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한 뒤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세 역시 현행 최대 7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상향해 과세표준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로, 과세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현행법상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되며, 재산세는 최대 70% 범위에서 적용되고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최저 43% 수준까지 적용된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현재 1가구 1주택자에게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종부세 세액공제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고, 최대 공제 한도를 40%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중복 공제를 제한해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세 부담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유세 중심의 과세체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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