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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영동 물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장 점검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진 신고·철거 기간 종료…1일부터 행정대집행 본격 추진
음식점·펜션·민박·캠핑장 무단 상행위시설 우선 정비 당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일 충북 영동군 물한계곡을 찾아 불법 상행위 밀집 시설 정비 현황을 청취한 후 철거 예정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일 충북 영동군 물한계곡을 찾아 불법 상행위 밀집 시설 정비 현황을 청취한 후 철거 예정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철거 기간을 마치고, 자발적 정비에 동참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행정대집행 등 정비 절차에 들어갔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충북 영동군 물한계곡을 방문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기간 자발적 철거에 참여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7월 1일부터 행정대집행 등 정비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영동군 관계자로부터 물한계곡 일대 불법 상행위시설 정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살폈다.

행안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불법시설 정비를 통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정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특히 여름철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음식점, 펜션, 민박, 캠핑장 등에서 무단 설치한 상행위시설을 최우선으로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일 충북 영동군 물한계곡을 찾아 드론 탐지 영상을 통해 계곡 주변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일 충북 영동군 물한계곡을 찾아 드론 탐지 영상을 통해 계곡 주변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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