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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세 납부 못 했어도 7일까지 괜찮다… 모든 세목 기한 연장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6월 자동차세 포함 모든 지방세 적용
당초 7월 3일서 7월 7일까지 추가 연장
시스템 전환 지연 따른 납세자 불이익 방지
신고분·정기분·수시분·체납분 모두 대상
제주도 "세정 업무 차질 없도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도는 지방세시스템 전환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7월 7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도는 지방세시스템 전환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7월 7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친 제주지역 납세자에게 7월 7일까지 추가 납부 기회가 주어진다. 지방세시스템 전환 지연으로 일부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이 일괄 연장됐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당초 7월 3일까지로 연장했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월 7일까지 다시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이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에 따라 납세자 불편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신고·납부 기한을 추가로 조정했다.

적용 대상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다. 신고분,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지방세 모두 7월 7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신고·납부는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자치단체가 부과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내는 절차다. 기한을 넘기면 납세자에게 가산금이나 행정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시스템 중단이나 전환 지연 때는 납부기한 조정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앞서 행정통합과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방세 납부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시스템 전환이 기한 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7월 7일까지 일괄 재조정했다.

지방세시스템 서비스는 지난 1일 오후 8시50분 정상화됐다. 제주도는 금융기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법무사에게 추가 연장 내용을 안내하고 납세자가 기한 안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으로 시스템 중단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정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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