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I로 불공정거래 근절"… 가상자산 규제 '고삐'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이찬진 원장 내부통제 강화 주문
실질보유 위반 땐 영업정지 등
시장교란 행위에 강력 규율 적용
업계 "규모 감안 점진적 도입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전사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불공정거래 예방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특히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등을 언급하며, 당국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과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 CEO들은 규제 준수 의지를 밝히면서도 사업자별 규모 차이를 고려한 점진적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원장은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 CEO,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이 중동 사태와 증시로의 머니무브 등 시장 외적인 요인으로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일부 거래소에서 내부통제 미비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흔들었다"고 지적하며 전사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활용과 실물자산토큰화(RWA) 등 블록체인 기반 금융산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도 주문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에 앞서 특정금융정보법 및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 원장은 "시장 신뢰의 근간은 강력한 공적 규제나 사후적인 제재에 앞서 회사 내부에서 작동하는 통제 체계에 있다"며 CEO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운영을 주문했다. 내부통제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구성원의 인식과 조직 문화가 함께 정착돼야 한다는 취지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원화마켓의 시장 감시 기능 강화도 촉구했다. 향후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불공정거래가 대형화·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화마켓의 감시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수라는 진단이다. 금감원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불공정거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가상자산 투자자 등 이용자 보호도 주요 당부 사항으로 제시됐다. 이 원장은 고위험 상품과 자극적인 이벤트, 불충분한 정보의 지연 공시 등을 지적하며 "단기실적만을 추구하며 선의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는 결국 시장 신뢰를 잃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법령 준수와 자율규제 이행 체계를 한층 더 고도화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다만 일부 대표들은 "사업자별 영업 구조와 인력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현실적 한계를 언급하며, 각 거래소 이용자 수와 구체적인 영업 범위 등을 감안해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점진적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당국에 건의했다. 또한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 금융사고 예방과 감독·조사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사항을 국회에 제시한 상태다. 특히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실질보유 위반, 수탁자산 임의처분, 전산안전성 미확보 등을 사업자 영업정지 사유로 명시하고, 임의적 입출금 차단 제한과 이용자 자료열람요구권 보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불공정거래 대응과 관련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도입과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최대 5년의 임원선임 제한 제도 신설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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