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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韓 부동산 과세, 거래세 비중 줄이고 보유세 늘려야"

김찬미 기자,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6 한국경제 보고서 발표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법인세는 단일 세율로 손질해야"
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도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부동산 과세는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령화로 재정 지출 압박이 커지는 만큼 조세지출을 줄이고 과세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OECD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세수 구조를 성장과 세입 확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이 고령화 관련 지출 부담은 커지는 반면 조세지출 등으로 직접세 수입 기반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점진적으로 단일 세율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의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은 법인세수의 15.5%, 전체 조세지출의 17.8%를 차지한다. 세율 구조도 4단계 누진세율 방식이다. OECD는 한국의 법인세 체계가 단일세율 또는 2단계 누진구조를 적용하는 다른 회원국과 비교해 복잡하다고 평가했다.

재산세 분야에서는 부동산 과세 체계를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부동산세 세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OECD 평균 1.6%보다 높다. 하지만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 56%보다 낮다. OECD는 장기적으로 시장가격 기반 과세로 전환하고, 공실이나 세컨드홈 등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는 한국이 대다수 회원국과 달리 상속을 받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상속자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업승계 제도가 조세 회피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소득세는 비과세 근로자 대상을 줄이고 과세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소득세 체계에서는 근로자의 32.5%가 비과세 대상이다. 주식 등 자본이득도 대주주를 제외하면 개인에게 사실상 과세되지 않는다. OECD는 조세지출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본이득에 대해 균일하게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연금 수급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35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보험료 납입 연령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이후에는 기대수명에 맞춰 수급·납입 연령을 연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 중기 재정목표와 지출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강화된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는 한국 경제가 계엄과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반도체 수출 회복과 정부의 확장재정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6%, 내년은 1.9%로 각각 전망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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