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최저임금 노사 격차 1290원으로…노 1만1700원 vs 사 1만410원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
노사 4차 수정안 제출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위원장의 자리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출한 수정안이 기록된 문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위원장의 자리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출한 수정안이 기록된 문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27년도 최저임금을 협상 중인 노사 간 요구 격차가 최초 요구안 1680원에서 1290원까지 좁혀졌다.

노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4차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노사가 제출한 4차 수정안은 각각 1만1700원, 1만41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13.4%, 0.9% 인상한 수치다.

이로써 양측 간 격차는 최초 요구안 1680원에서 1630원(1차 수정안), 1540원(2차), 1410원(3차)에 이어 1290원(4차)까지 줄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7일 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아직 노사 간 격차가 여전한 만큼 인상률을 두고 줄다리기도 계속될 예정이다.
여러 차례 심의에도 노사 수정안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해당 범위 내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한편,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역대 최저임금 심의는 대부분 시한을 넘겨 7월에 타결돼 온 만큼, 올해도 이달 중순경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기자 정보

#최저임금 #2027년 #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