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속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정지·취소"…경기남부경찰, 단속 2시간 만에 21명 덜미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속 첫날 유흥가·번화가 등 18곳서 취소 10건·정지 11건
만취 상태로 50m 운전한 40대 등 현장 적발 사례 잇따라

경찰 음주운전 단속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 음주운전 단속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남부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단속 첫날 2시간 만에 20건이 넘는 음주운전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두 시간 동안 관내 유흥가와 번화가 등 음주운전 취약 지점 18개소에서 일제 단속을 벌여 총 21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면허 취소 수준은 10건, 면허 정지 수준은 11건이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관 142명과 순찰차 등 장비 89대가 대거 동원됐다.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진입로인 북오산IC에서도 고속도로순찰대원 6명과 순찰차 3대를 배치해 촘촘한 그물망 단속을 펼쳤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기준을 훨씬 웃도는 위험천만한 사례들이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지난 2일 오후 8시 15분경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부근에서는 30대 여성 A씨가 술을 마신 채 시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79%였다.

이어 오후 9시 26분경 성남시 중원구청 부근에서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무려 두 배 이상 웃도는 '만취 운전자'가 붙잡히기도 했다.

40대 남성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성남종합운동장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m를 운전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뒤이어 오후 9시 35분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인근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약 0.5km 몬 40대 남성 C씨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은 야외 활동과 술자리가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선제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지속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휴가의 추억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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