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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시면 매월 5만원"…홍천군, 효행장려금 1년 안착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80세 부모 부양가구 월 5만원
1년간 1139명에 5억4000만원

홍천군청 전경. 홍천군 제공
홍천군청 전경. 홍천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부모를 직접 모시는 홍천지역 1139명이 지난 1년간 효행장려금 5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홍천군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의 가족 부양 부담을 덜고 효 문화를 넓히기 위해 효행장려금 제도를 도입, 1년이 지났다. 이 제도는 8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을 3년 넘게 같은 세대에서 실제로 모시고 있는 20세 이상 부양자에게 피부양자 한 명당 다달이 5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7월 첫 지급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1139명에게 모두 5억4000만원이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부모 부양 가구를 돕는 이런 지원은 홍천만의 것은 아니다. 효도수당이나 장수축하금 등의 이름으로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자체 운영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은 설이나 추석 명절에 한 차례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홍천의 방식과는 결이 다르다. 홍천군은 일회성 격려에 머물지 않고 다달이 지원해 가족 돌봄을 실제 생활 속에서 뒷받침한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수혜자는 읍면 곳곳에 고루 퍼져 있다. 홍천읍이 390명으로 가장 많고 화촌면 117명, 북방면 114명, 영귀미면 112명, 남면 98명, 서석면 87명, 두촌면 59명, 서면 57명, 내면 53명, 내촌면 52명이 뒤를 이었다.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구에서는 매달 들어오는 장려금이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뿐 아니라 가족 돌봄의 가치를 지역사회가 함께 인정해 준다는 점에서 반응이 좋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효행 장려금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부정수급 차단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신청 단계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실제 거주 여부와 요양원 등 시설 입소 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이나 전출입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상시 관리하고 있다.

효행장려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8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며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자격 변동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가구가 없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효행장려금은 가족이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수고를 제도로 뒷받침하는 사업"이라며 "어르신이 존중받고 온 가족이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도록 제도를 흔들림 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 문화가 지역 곳곳에 스며들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홍보와 안내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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