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보내세요" 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SNS에 호소
[파이낸셜뉴스]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전 며느리가 홍서범과 조갑경의 아들 B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다.
A씨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육비 보내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지난달 25일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소송은 2024년 9월 제기됐다. A씨는 혼인 생활 중 B씨의 외도로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도 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B씨의 외도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방관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 A씨는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하고 양육비도 그대로.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요'라고 하소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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