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2주' 홈플러스, 이대로 무너질까..실낱같은 2000억 기적은 [홈플, 회생 폐지]
5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1년 4개월간 진행해온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은 점을 폐지 이유로 판단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통상 파산·청산 절차로 이어진다.
다만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확보하면 회생절차 재개 가능성은 남아 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2000억원을 마련해 즉시항고하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관건은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다. MBK는 메리츠가 2000억원 전액을 대출하면 이 가운데 1000억원에 대해 MBK와 김병주 회장이 공동 연대보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메리츠는 지원 가능한 운영자금은 최대 1000억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양측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남은 2주 동안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산 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산시 MBK 책임론과 채권단, 정부 역할 등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해 수 밖에 없다. 홈플러스는 현재 직고용 인력만 1만2000명이 넘고, 입점사, 물류·납품 등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연관 고용 규모가 10만명으로 추산돼 파산시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파산 절차로 이어지더라도 자산 정리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홈플러스의 자가 점포 62곳은 메리츠금융에 신탁 담보로 제공된 상태다. 메리츠는 2024년 홈플러스 부동산과 유형자산을 담보로 선순위 대출 1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회생이 무산되면 담보 점포를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점포 매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알짜 점포 상당수가 매각된 데다 오프라인 유통업황 부진으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경쟁사가 남은 점포를 적극 인수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형마트업계 관계자는 "인수할 만한 매력적인 점포는 대부분 이미 정리된 상황"이라며 "남은 점포는 업황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매입할 만한 여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일부 점포는 주상복합과 오피스, 물류센터 등 부동산 개발 용도로 전환돼 매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쳐 청산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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