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남친이 성폭행... 3000만원 뜯은 30대 "항소할 것"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 고소로 직위해제 위기까지 몰아…법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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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했던 공무원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해 3000만원을 받아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허위 성범죄 고소와 협박으로 피해자를 압박해 금품을 갈취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무고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35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공무원인 남자친구 B씨와 결혼을 논의하던 중 부모에게 준 용돈을 모두 돌려받아 결혼자금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며 결별을 선택하자 약 3주 뒤 다시 만나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순결을 빼앗고 잠적했으면 고소하기 전에 손해배상부터 하라"며 3000만원을 주고 다시 교제하거나 5000만원을 내고 헤어지라고 요구했다. 이어 성범죄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닌다며 공무원 신분인 B씨를 압박했다.
협박을 받은 B씨는 혼인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결혼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3000여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B씨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공갈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아도 자신은 직장을 잃지 않지만 공무원인 B씨는 성 관련 사건으로 면직될 수 있다고 다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에 B씨가 자신을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B씨의 직장 상관에게도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공직사회에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됐고 직위해제 처분 가능성까지 직면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실제 강간 피해를 당했고 받은 돈도 결혼 파기에 따른 합의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한 결과 A씨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에도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근거로 허위 고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 고소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 고소 사건이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돼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1심 법원은 A씨의 공갈·공갈미수 및 일부 무고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성 관련 고소사실 14건 전체를 허위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은 일부 고소의 허위성은 인정했지만, 여러 성적·신체적 접촉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했다"며 "해당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다투어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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