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첫 대법 선고… 윤영호·건진법사 재판도 결론 [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8개 재판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온다. 또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핵심 당사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지난 4월 열린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형량을 올려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도 유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할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결했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오는 9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내란 특검 측은 재판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등 총 4건의 내란 관련 재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2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2건 등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본류 사건인 내란수괴 혐의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이날 결론이 난다. 앞서 2심에서 윤 전 본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전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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