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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韓 노동시간 1833시간...OECD 평균보다 96시간 많아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취업자들의 지난해 연평균 근로시간이 전년 대비 32시간 감소한 1833시간을 기록했다. 정부 차원의 실근로시간 단축 추진으로 감소 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의 평균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100시간가량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6위에 해당하는 장시간 근로 국가로 분류된다. '2030년 실근로시간 1700시간대 도달'을 달성하려면 한층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OECD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조사되어 2024년의 1865시간에 비해 32시간 축소됐다. 국내 노동시간은 꾸준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2163시간에서 2015년 2082시간으로 줄어든 데 이어,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2018년(1992시간)에는 최초로 2000시간 미만을 기록했다. 그 뒤로도 2022년 1900시간, 2023년 1872시간, 2024년 1865시간을 거쳐 지난해 1833시간까지 매년 하락했다. 이는 주 5일 근무제와 주 52시간제 정착,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 및 대체공휴일 제도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해 OECD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인 1736시간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97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 글로벌 기준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여전히 장시간 근로국가 상위권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실제로 작년 데이터가 집계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노동시간은 6번째로 길었다. 우리보다 일하는 시간이 많은 나라는 멕시코(2205시간), 코스타리카(2183시간), 칠레(1912시간), 그리스(1874시간), 이스라엘(1870시간) 등 5곳에 불과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미국(1800시간)에 비해 33시간, 호주(1633시간)보다는 200시간을 더 일했다. 일본(1598시간)보다는 235시간, 영국(1533시간)보다는 300시간, 프랑스(1498시간)보다는 335시간을 더 일터에서 보냈다. 특히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1332시간)과 비교하면 한국 취업자의 노동시간이 501시간이나 더 길었다. 이를 1일 8시간 조업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한국의 근로자가 독일의 근로자보다 주말을 제외하고 연간 63일이나 더 출근해 일한 셈이 된다.

당국은 오는 2030년까지 실근로시간을 OECD 평균권인 1700시간대로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주 4.5일제 안착 등을 골자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 임금 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고자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이어, 현재 국회에 멈춰 서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도모할 방침이다. 더불어 근로시간 감축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지원 체계 구축도 병행한다. 해당 지원법률에는 주 4.5일제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뒷받침할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연차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는 등 근로자의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입법 과제도 추진 대상이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고착화된 노동 시장의 구조적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고용노동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 작성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근로시간이 여전히 긴 배경으로 '노동 형태의 획일성'이 꼽혔다. 우리나라는 주당 40시간 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53.1%를 차지하는 반면, 독일(30.9%), 프랑스(12.5%), 영국(15.9%) 등 주요국은 이보다 훨씬 낮았다. 이는 한국 노동 시장이 주 5일 근무와 일일 8시간 조업 같은 전일제 모델 위주로 굳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학회 측은 "근로 형태의 선택권을 확장하고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단위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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