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패삼겹살 원조는 백종원?…법원 "1980년대 이미 유행"
[파이낸셜뉴스] 대패삼겹살 원조를 둘러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이 음식이 1980년대 이미 유행했다고 봤다.
5일 채널A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25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PD는 '대패삼겹살은 백종원이 원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패삼겹살은 특별한 제조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라고 판단했다. 또 "백 대표 관련해 여러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해당 유튜버의 영상과 매출 감소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짚고, 김 PD의 의혹 제기를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백 대표는 앞서 여러 방송에서 자신이 1993년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 육절기를 사려다 햄 슬라이스를 구매했고, 냉동 삼겹살을 써는 과정에서 고기가 대패에 민 것처럼 돌돌 말려 나온 모양을 보고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를 처음 선보였다는 내용이었다.
반면 김 PD는 대패삼겹살이 1993년 전부터 부산·광주 등지에서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패 로드'를 만들고 부산·마산·광주·청주 등을 찾아다니며 1980년대에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으로 삼겹살을 팔았던 지역 노포들을 취재했다. 서울에서도 1992년부터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를 판 노포를 찾았다.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는 김 PD의 주장에 대해 "허위 의혹 제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고, 매출이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에 나섰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와 관련해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기자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