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청년·신혼부부 집값 부담 낮춘다… 매입임대 170가구 모집
14~15일 청년·신혼·신생아 예비입주자 접수
청년 141가구·신혼·신생아 Ⅰ·Ⅱ 29가구 공급
제주시·서귀포시·애월·조천·대정·표선 등 배치
청년형 시세 40~50%… 최장 10년 거주
신혼·신생아형 시세 30~80%… 최장 20년 가능
보증금 지원·'제주 3만원 주택' 연계 혜택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지역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170가구의 입주 기회를 얻는다. 높은 주거비가 취업과 결혼, 출산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함께 낮추는 주거지원책이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청년 및 신혼·신생아 Ⅰ·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모집 규모는 청년형 141가구와 신혼·신생아형 29가구 등 모두 170가구다. 주택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뿐 아니라 애월·조천·대정·표선 등 읍면 지역에도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새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입주자는 기존 생활권 안에서 비교적 낮은 주거비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취업 준비나 사회 진입 초기에는 소득이 많지 않은 데다 민간 임대시장 보증금과 월세 부담까지 겹치기 쉽다. 청년형 매입임대는 주거비를 줄여 학업과 취업 준비, 초기 자산 형성에 쓸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도록 돕는 정책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가 대상이며 맞벌이는 90% 이하까지 인정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40% 수준이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70~80% 수준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같은 신혼·신생아 지원이라도 소득이 낮은 가구에는 더 낮은 임대료와 긴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구조다.
제주도 자체 주거지원과 연계할 경우 실제 부담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제주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표준임대보증금의 약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는 '제주 3만원 주택 지원사업'도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월 임대료 가운데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의 낮은 임대료에 보증금과 월세 지원이 더해질 경우 청년·신혼·출산 가구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제주개발공사의 설명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번 공급을 통해 청년의 사회 진입과 신혼부부의 결혼 생활, 출산 가구의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강성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공급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 주택별 위치,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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