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짜뉴스 삭제될 수 있습니다"…과징금 최대 10억원 '가짜뉴스법' 전격 시행
[파이낸셜뉴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방치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가짜뉴스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다.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게재자가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된다. 법원에서 불법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해서 유통한 고의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 시행이 플랫폼 산업계의 규제 비용 부담과 서비스 운영 정책에 미칠 여파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국내외 주요 플랫폼사들은 법 시행에 맞춰 개정된 운영 정책을 이미 적용하기 시작했다.
카카오는 운영 정책에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삭제 조치 가능성을 안내했다.
네이버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를 정비해 딥페이크와 허위 게시물 신고를 받고 있다.
구글은 국내법에 맞춘 별도 신고 채널을 마련했고, 메타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기관과 협력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할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정부가 민간 기업에 심사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반면, 유튜브·메타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은 국제 기준(IFCN)을 활용하고 있어 플랫폼별 심사 체계가 다변화하면서 이용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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