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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체포방해' 윤석열 상고심 첫 상고심 재판 생중계 한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기일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3월 4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2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기일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3월 4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2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대법원 결론이 생중계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측이 생중계를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지난 4월 열린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형량을 올려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등 총 4건의 내란 관련 재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2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2건 등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본류 사건인 내란수괴 혐의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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