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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신속 공급… 신축매입임대 '소급'에 발목 잡히나

최가영 기자,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공사비연동 신속착공' 도입
기존 착공사업장엔 소급적용 안해
업계 "자금지원 개선안 적용을"
공사비 확정시기·산정가도 불만

말뿐인 신속 공급… 신축매입임대 '소급'에 발목 잡히나

정부의 신속공급 카드인 신축매입임대를 놓고 현장의 아우성이 예사롭지 않다.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선 착공·후 검증' 제도를 도입했지만 소급적용이 막힌 것이다. 여기에 공사비 확정 시기도 너무 늦고, 산정된 가격 역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현재) 제도 개선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7일 주택·건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퉁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소급적용 허용 등 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신축매입임대는 단기 공급을 늘리기 위해 LH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감정평가형과 공사비 연동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공사비 연동형은 지난 2024년 신설돼 운용돼 왔으나 고가 매입 논란으로 인해 최근 중단된 상태다. 현재 230개 사업장이 공사비 연동형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14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택·건설업계와 타운홀 미팅에서도 공사비 연동형 매입임대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폐지하면서 LH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들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덕 장관이 기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약속했다.

이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기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22일 '선 착공·후 검증' 등을 골자로 한 '공사비연동형 신속착공'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착공하고 이후에 공사원가 산정 및 검증하는 것으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대상이 5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 받은 현장이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소급적용이 막힌 것이다. B대표 관계자는 "선 착공 꺼낸 것은 기존 사업장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소급적용을 막아 놓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선 착공 후 검증 제도는 감정평가형에는 적용 불가하고 기존 공사비 연동형 방식에만 적용 가능한 대책"이라며 "기 약정체결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개선안 소급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사원가 검증 절차 강화 및 지연도 업계가 호소하는 어려움이다. 공사비 산정을 위한 원가내역서를 LH에 제출한 뒤 6개월 지나서 예정 건물(매입) 가격을 통보 받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D사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위해서는 공사비가 확정돼야 하는데 기간이 지연되면서 PF 신청도 늦어지고 있다"며 "실제 착공도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산정된 공사비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가매입 논란을 막기 위해 공사비연동형 매입시 상한을 두고 있다. 이렇다 보니 현장 여건 및 공사비 인상요인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착공지연 및 사업포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신축 매입약정을 진행 중인 건설사 및 시행사들이 모인 단톡방에서는 이같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하는 내용은 없다"며 "아울러 소급적용은 이미 착공한 사업장의 경우 먼저 검증이 이뤄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 착공 후 검증'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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