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가조작 조사권 강화…통신사실 자료 요청권 추진
원금몰수, 미공개정보·부정거래로 확대…AI 불공정거래 탐지 도입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합동대응단)'의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한다. 증거인멸을 막고 정보 전달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공무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한다. 원금 몰수·추징 대상을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장감시 체계를 도입해 유튜브·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탐지 기능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능화·조직화하는 주가조작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 적발 △엄정 조사 △무관용 제재 원칙 아래 조사·제재 권한을 보강하기로 했다.
우선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정보 전달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세조종에 적용되는 원금 몰수·추징 규정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4분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행정제재의 실효성도 높인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고, 부당이득 환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의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이며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악질·상습 범죄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조치를 활용해 자본시장 재진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AI 감시체계도 고도화한다. 금융위는 AI로 유튜브·SNS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하고 이를 매매 양태와 결합해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AI가 탐지 조건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도 도입한다. 합동대응단 IT 시스템 간 연계, 포렌식 장비 현행화, 거래소의 시장정보·제보 분석 기능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 7월 말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협업하는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이다. 출범 당시 36명이던 합동대응단 인원은 올해 1월 2개 팀 체제 개편으로 62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90명까지 확충됐다. 현재 인력 구성은 금융위 16명, 금감원 55명, 거래소 19명이다. 금융위는 합동대응단을 100명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1년간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 내부자거래 등 중대한 불공정거래 10여건을 적발·조사해 검찰 고발·통보 등 조치를 했다. 이 중 2건에는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일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며 경제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며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보다 강력한 원팀으로 협력해 자본시장의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