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야구부, 징계 불복 재심 신청
학교 측 8일 이메일 제출… 광주제일고는 탄원서 제출 않기로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점검·배재고 교육은 예정대로 진행
[파이낸셜뉴스]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신청이 접수되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8일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에 따르면, 배재고 야구부는 이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메일로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측은 현재 재심신청서와 탄원서를 작성해 15시 55분경 이메일로 접수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4조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는 1차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해야 한다. 권익 침해 사안의 경우 피해자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광주제일고는 별도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남광주교육청 확인 결과 광주제일고의 탄원서 제출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날 광주제일고와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는 배재고 학생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계획대로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 교육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서울시내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학습권 보장,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학교체육진흥회와 협력해 학생선수를 위한 혐오·차별 표현 금지와 건전한 응원 문화 조성 교육자료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배재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인권·차별·혐오 표현 방지 교육은 당초 8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변경돼 9일부터 진행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