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1년 미만 기간제에도 '공정수당' 지급
7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연간 1500여명 혜택
비정규직 계약·채용 제도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정부 시행 시기보다 6개월 앞서 도입한다.
한국도로공사는 7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수당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제설대책 기간 단기근로자 등을 포함해 매년 15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통해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 지급을 의무화했다. 도로공사는 이를 6개월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근무 기간에 따라 수당은 차등 지급된다. 1~2개월 근무자는 38만2000원, 11~12개월 근무자는 248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이와 함께 제설 단기근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에서 외부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고용 안정성과 채용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정수당 도입을 비롯해 근로환경 전반에 존재할 수 있는 차별적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