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용적률 최대 500%로...층수규제도 삭제
소규모 정비사업 개선안 마련
준주거지역 상향, 용적률 확대
[파이낸셜뉴스]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확대된다. 또 층수제한을 업애 중·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9일 서울시는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상향 세부 기준 마련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규제 개선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통합심의 표준처리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한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상한 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되고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모아주택 사업구역 면적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 위치한 경우다. 역세권은 지하철·국철 승강장 중심 350m 이내, 간선도로변은 도로 폭 20m 이상, 구역 둘레의 8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며 밀도 증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 용량등을 종합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모아주택 대표 규제인 층수 제한도 없앤다. 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평균 13층 이하' 규정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제2종 지역이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으로 추진하는 경우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한 중·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운동시설,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적용 받는다.
시는 올해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신속한 심의를 위한 '표준처리절차'도 마련했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대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