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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인' 장윤기 증거인멸한 수사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 중 케이블타이 방치·인멸 혐의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의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 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의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타이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경감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가 16세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사건 직후, 범행에 이용된 SUV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타이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차례 통화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있다.

당시 채증 영상에는 A경감이 조수석 수납공간에서 케이블타이 한 묶음을 발견하고도 증거로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둔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장 수사팀원에게 케이블타이를 차량 안에 그대로 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A경감을 긴급체포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 당시 수사팀과 유착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장윤기의 부친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검찰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기밀누설과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경위를 조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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