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 승인... "경쟁 제한 우려 낮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전통 금융그룹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품는 첫 사례다.
공정위는 9일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지분 92.06% 취득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취득 금액은 약 1334억원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의 비금융 계열사로 호텔 운영이 주력 사업이다. 그룹 내 금융 계열사로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있다. 코빗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하나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로 증권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보고 경쟁 제한 가능성을 심사했다. 우선 증권업 관련 혼합에서는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이 출시될 경우 증권업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자산운용업 관련 혼합결합에 대해서는 추후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ETF가 출시될 경우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했다.
다만 공정위는 코빗의 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당사회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거래량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은 업비트가 약 69%로 가장 높았고, 빗썸이 28%, 코인원이 2%를 차지했다. 코빗은 0.5%, 고팍스는 0.1% 수준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증권업이나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코빗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경쟁 제한 효과를 유발하기 어렵다"며 "시장 집중도를 고려할 때 향후 코빗의 유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