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코빗 품고 가상자산 사업 확장나서 [크립토브리핑]
증권·자산운용과 가상자산거래소간 혼합결합 심사 통과
공정위 "경쟁제한 가능성 낮아"…금가분리 완화 기대감
[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그룹이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 승인으로 가상자산 사업 확장 기반을 확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 92.06% 취득 건에 대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직접 인수 주체는 미래에셋컨설팅이지만, 그룹 내 금융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도 향후 가상자산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넓히게 됐다.
공정위는 9일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주식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이 주로 호텔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금융계열사다. 미래에셋그룹의 금융계열사로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있다.
코빗은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이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연계 등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춘 원화마켓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이며, 현재 업비트(두나무)와 코인원은 각각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 한국투자증권 등과 사업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의 핵심은 증권업·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결합이 기존 금융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였지만, 최종적으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결론 냈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업비트 69%, 빗썸 28%, 코인원 2%, 코빗 0.5%, 고팍스 약 0.1%다. 경쟁제한 우려가 현실화하려면 코빗 거래소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수준의 유동성으로 경쟁제한적 효과를 일으키기 부족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번 승인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다만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기업결합심사 차원의 승인이다. 향후 증권·가상자산 통합 서비스 출시나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사업화 여부는 금융규제 및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토큰증권(STO)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맞춰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토큰화(RWA), 디지털 결제·보관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제도 변화에도 대응해 기관·법인 고객사를 대상으로 리서치, 투자정보, 자산보관, 보안 및 운용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승인을 계기로 금융그룹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이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법·제도와 맞물려 시장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선제 대응에 나선 미래에셋과 코빗의 시너지 등 사업 성과도 법인·기관 수요 확보, 투자자 보호 체계 고도화, 관련 제도 정비 속도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