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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윤석열, '체포방해'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8개 재판 중 첫 결론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형을 확정 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 됐으며, 대법원 소부 선고가 생중계된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2심)에 출석한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았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해외홍보비서관에게 계엄 관련 허위 공보를 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형을 확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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