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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마지막 길도 공공이 맡는다… 제주 '별하늘 쉼터' 10일 가동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설동물장묘시설 본격 운영 시작
도비 등 33억9700만원 들여 조성
전문업체 어름비㈜ 민간위탁 맡아
예약부터 장례까지 원스톱 서비스
오전 9시~오후 6시 반려동물 이용
공공성·투명성·서비스 품질이 관건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제주 공설동물장묘시설 ‘어름비 별하늘 쉼터’의 추모실. 제주도는 33억9700만원을 들여 시설을 조성했으며 전문업체 어름비㈜가 예약부터 장례 절차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제주 공설동물장묘시설 ‘어름비 별하늘 쉼터’의 추모실. 제주도는 33억9700만원을 들여 시설을 조성했으며 전문업체 어름비㈜가 예약부터 장례 절차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함께 살던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뒤 마지막 이별까지 공공서비스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기관으로 어름비㈜를 선정하고 시설 가동 준비를 마쳤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도민은 앞으로 공설시설에서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설 조성에 투입된 예산은 33억9700만원이다. 운영은 전문 민간업체가 맡는다. 제주도는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난 6월 어름비㈜를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동물장묘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 확보 수준, 서비스 수행 능력 등을 평가했다.

어름비㈜는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장례서비스, 안전관리 전반을 맡는다. 예약부터 장례 절차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용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용료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적용된다.

반려동물 장례를 공공이 다루는 법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 동물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공설시설에도 동물장묘업의 시설·인력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어름비 별하늘 쉼터'의 의미는 반려동물의 마지막까지 공공서비스로 다룬다는 데 있다. 반려동물이 가족이 된 시대에는 장례 장소와 절차, 비용, 운영의 신뢰성도 생활의 문제다. 공설시설은 이 과정을 공공이 직접 관리한다는 점에서 민간서비스와 다르다.

제주도는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운영실태 평가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도민 의견도 서비스 개선에 반영한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이 가족이 된 만큼 마지막 이별도 존엄해야 한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장례서비스로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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