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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이 브레이크 걸어야"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이라며 "대통령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9일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지금 그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당의 정치 시계에 맞춰 번개불에 콩 볶듯 뜯어고쳐야 하는 하청 법안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단독으로라도 개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개별의원이 상정한 법안에 이어 당내 TF 차원의 별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며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었던 장윤기 부친이 수사에 개입해 정보를 유출하고 핵심 증거물을 은폐한 것을 검찰 보완수사가 밝혀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나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 등은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며 "집도의 혼자 들어가는 수술실에 몸을 맡길 수 없듯,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 견제가 있어야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최소한의 안전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삶으로 들이닥친다"며 "강제성도 없는 요구권만 남겨두면 검·경은 서류만 던지며 책임을 떠넘기는 '합법적 핑퐁'을 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수사 공백의 몇 달 동안 범죄자들은 스마트폰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할 합법적 수사 무력화 시간을 벌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며 입법 폭주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 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기획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폭주의 끝이 민생 파탄이라면,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기어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준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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