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편결제도 주민증 진위 확인… 위조 신분증 악용 막는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부·빅테크 3사 업무협약
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 사진정보 대조 가능해져
보이스피싱·명의도용 금융범죄 예방 기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승건 토스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채병득 금융결제원장이 9일 오후 1시 토스 신논현 오피스에서 열린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토스 제공). /사진=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승건 토스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채병득 금융결제원장이 9일 오후 1시 토스 신논현 오피스에서 열린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토스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민간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에서도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진정보를 활용한 진위 확인도 가능해져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서울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치로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민간 간편결제 분야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 계정을 확보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이동하는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신원 확인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주민등록 법령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할 계획이다. 진위 확인 방법과 절차도 함께 규정해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올해 안으로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통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이후 금융감독원과 함께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는 기준을 충족한 전자금융업체로 서비스를 확대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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